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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홍씨종중 종약
· 2006. 6.16 일부개정
· 2007. 4.15 일부개정
· 2008. 4.20 일부개정
· 2013. 4.21 일부개정
· 2015. 4.19 일부개정
· 2019. 4.21 일부개정
· 2019. 10. 1 일부개정
· 2020. 6.21 일부개정
· 2023. 4.16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풍산홍씨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풍산홍씨 대종문의 시조에서 5세조까지의 종중 재산 보전과 선산보호, 봉제사, 족보편찬, 선조의 문헌, 유묵, 유품보전, 행렬자제정 등 유구한 종문의 법통을 계승선양하여 승조와 목종으로 문중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 원
본 회원은 풍산홍씨 전종친으로 구성한다.
종원은 모든 권익과 의무를 평등하게 보장 받는다.
제4조 조 직
중앙에 대종회를 두고 각도에 지회를, 각 문중에는 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대종회 사무소는 서울에, 도지회 문중분회 사무소는 종친이 거주하는 편리한 곳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5조 봉제사
선조위전에 매년 시제행사를 실시한다.
단, 시조부터 4세조까지의 시제는 제유사를 두어 봉사키로 하고 시제 홀기와 축문, 제착 진설 등은 관례에 준한다.
제6조 선산관리
묘역, 제각, 묘비, 상석, 망두석 등 묘역시설물 보존관리 및 묘전 석물 신설계획과 이에 따르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선산수호인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제7조 족보편찬 및 유품관리
수보후 30년을 일기로 족보를 편찬하고 행렬자를 제정하여 유품, 유묵문집, 유고집 등을 발굴 보존 관리한다.
제8조 유적지관리
서원, 사당, 정각, 신도비, 유허비, 효열비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9조 종중재산관리
안동소재 종중소유 임야, 제향전답, 집기, 비품 등 대장을 작성하고 수시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종중재산의 증식사업 등을 추진한다.
제10조 친목사업
종친상호간의 행계질서를 확립하여 친목을 기한다.
1. 행고, 연고의 어른을 공경하고 종문자질을 사랑하는 기풍을 진작한다.
2. 불우종친의 구호 등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한다
제11조 청소년교양사업
후손들에 대한 숭조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양사업을 실시한다.
1. 족보에 대한 교육
2. 선조묘소 및 유적지 순례 교육
3. 선조유고 및 문헌의 보수 교육
제3장 기 구
제12조 기구
본회의 총회, 이사회의 회의기관을 두고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총회
총회는 전국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 : 년1회로 하되 매년 4월 제3일요일로 정한다.
2. 임시총회 : 긴급한 중요지사가 발생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약의 개정
2.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3. 매년 수입, 지출, 예산편성 승인
4. 결산 승인
5. 종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5조 총회의 의결방법
참석전원을 정족수로 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당연직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 위임사항과 본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회원상벌에 관한 심사
4. 총회 이전 발생한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하고 차기 총회에 승인을 받는다.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 이사회 의결방법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의사록작성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보관 한다.
제4장 임원 및 직능
제20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부회장 남평공계 6인, 모당공계 6인, 만은공계 3인 합계 15인으로 한다.
2. 이사 30~60인, 감사 2인을 둘 수 있다.
3. 각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도 단위 1명씩)
단,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 회장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각 계종회 종회장은 본회 당연직부회장으로 선임한다.
제21조 임원선임
1. 임기만료 회장은 임시의장을 지정하고 지명된 임시의장이 이 회의를 진행한다.
2. 회장은 각 계에서 추천받아 제3항 전형위원회 임원선임 방식에 따라 추대하고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 단, 2022년 정기총회에서 제20대 회장 선출 시부터 적용한다.
3. 임원(부회장, 이사)은 회장이 각 계별 총회에서 추천받아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의 자질, 적격여부 등 전형위원의 검증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
· 전형위원회 – 임원 선임을 위한 독립적인 상설기구
· 전형위원 – 각 계별(남평공3인, 모당공3인, 만은공2인) 종원들로부터 존경받고 중립적이고 오랫동안 종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또한 종원들간 화합 이끌 수 있는 원로 중 회장이지명한다.
· 전형위원장 – 전형위원 중 호선
· 전형위원 인원 – 8명
· 종약을 위배하거나 불이행한 자, 종문의 명예를 훼손한 자, 본회의 약화를 주동하는 자, 종사를 문란하게 한 자, 종원들간 분열을 도모하고 책동한 자, 종재 부정적 손실을 발생시킨 자는 배재되어 임명될 수 없으며 이사회 일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이 될 인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인품이 중후하고 타의 모범적이어야 한다.
2. 덕망과 종사발전의 의지와 창조력을 갖추고 종원간 화합을 도모하며, 선조계층과 유훈을 받들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회장과 부회장의 의무
회장은 종문을 대표하고 제반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이사회 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회장을 보좌한다.
제25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26조 원로
1. 본회에는 종원중에서 덕망이 있고 장기간 종사에 헌신한분 약간명(전직회장 포함20명 이상)을 원로로 추대한다.
2. 종회 회장을 역임 하신분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회장 임기중 자문기구로 고문단 회의를 구성,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한다.
제5장 지회 및 분회
제27조 지회 및 분회
각도에 지회, 각파의 분회를 둔다.
단, 지회 및 분회의 조직은 분회에서 지시한 종약에 의한다.
제6장 재 정
제28조 기금
본회의 기금은 종중 기본재산수입과 사업이득금, 회비, 특별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9조 회계
본회 회계연도는 종회 총회일을 기준으로 4월1일부터 후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매년도 수입, 지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하고 결산은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7장 상 벌
제30조 포상
종친으로서 종문에 유공하거나 종문의 명예를 선양한 인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표창한다.
제31조 징계
종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징계한다.
1. 종약을 위배하거나 불이행한 자
2. 종문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오손한 자
3. 본회의 약화 또는 파괴할 목적으로 책동한 자
제8장 부 칙
제32조
1. 본 종약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총회에 제출하여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본 종약은 2023년 4월6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