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홍인모(洪仁謨)가 ≪춘추≫의 ≪공양전 公羊傳≫과 ≪곡량전 穀梁傳≫에서 좋은 문장만 뽑아 엮은 책. 2권 1책. 목활자본. 1798년(정조 22)에 아들 석주(奭周)가 간행하였다.
선진(先秦)시대의 글 가운데 선왕의 도와 부합하고 공자의 ≪춘추≫를 해석한 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좌구명(左丘明)이 지은 ≪좌전 左傳≫, 공양고(公羊高)가 지은 ≪공양전≫, 곡량적(穀梁赤)이 지은 ≪곡량전≫ 등 세 가지가 꼽힌다.
조선시대에는 그 가운데 ≪좌전≫만이 널리 읽히고 ≪공양전≫과 ≪곡량전≫은 잘 읽히지 않았다. 저자는 이에 학문하는 이가 싫증내지 않고 ≪공양전≫과 ≪곡량전≫을 읽게 하기 위해서, 두 책을 선정, 발췌해 엮었다.
그런데 이 두 책은 ≪춘추≫가 지어진 지 오래 지나서야 나왔고, 그나마 구전되다가 한대(漢代)에야 비로소 글로 씌어졌기 때문에 ≪춘추≫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한 한대에 전(傳)을 잃어버렸거나 한나라의 유학자에 의해 번삭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어딘지 알기 어려우므로 홍인모는 다만 문장이 좋은 것만을 골랐다고 한다.
이 때 문장을 자르면 읽는 이가 재미가 없고 문장이 번거롭고 중복되면 싫증내기 쉬우므로, 중복된 부분만 깎아내고 정수만을 골라 이것만으로도 전체를 알 수 있게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책머리에 홍석주가 간행하면서 붙인 서문이 있고, 상권에 ≪공양전≫의 노(魯)나라 은공(隱公) 1년의 기사부터 애공(哀公) 14년까지의 기사 가운데 발췌한 것, 하권에 ≪곡량전≫의 노나라 은공 1년에서부터 애공 13년까지의 기사 가운데 발췌한 것을 수록하였다.
서술 방식은 ≪춘추≫의 경(經)을 앞에 싣고 그 아래 전(傳)을 실었는데, 일단 선정된 문장은 자르거나 부연하지 않고 전문을 그대로 실었다. 노나라 은공 1년의 기사와 같이 특수한 것 외는 ≪공양전≫과 ≪곡량전≫의 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해 실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홍낙유(洪樂游) 1페이지
1. 생몰
1761(영조 37)~?
2. 급제
- 28세 1789년(정조 13)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3. 암행어사 연보
- 32세 1793년(정조 17) 선전관에 임명
- 33세 1794년(정조 18) 경기도 고양, 파주, 장단, 풍덕의 어사로 파견되다
4. 관련자료
≪정조 041 18/11/16(경자). 경기 각읍의 암행 어사와 적간 사관에게 별도로 내린 유시. 여러 어사와 사관의 결과 보고≫
경기 각읍의 암행 어사와 적간 사관(摘奸史官)에게 별도로 유시하기를,【광주(廣州)ㆍ죽산(竹山)ㆍ양성(陽城)의 어사는 박윤수(朴崙壽)이고, 고양(高陽)ㆍ파주(坡州)ㆍ장단(長湍)ㆍ풍덕(豊德)의 어사는 홍낙유(洪樂游)이고, 이천(利川)ㆍ여주(驪州)ㆍ음죽(陰竹)의 어사는 정내백(鄭來百)이고, 적성(積城)ㆍ마전(麻田)ㆍ연천(漣川)ㆍ삭녕(朔寧)의 어사는 정약용(丁若鏞)이고, 양천(陽川)ㆍ김포(金浦)ㆍ부평(富平)ㆍ통진(通津)ㆍ교하(交河)의 어사는 채홍원(蔡弘遠)이고, (하략)
【원전】 46 집 521 면
【분류】 *왕실(王室). *행정(行政). *재정(財政). *구휼(救恤). *호구(戶口). *사법(司法). *인사(人事)
(자료 : 조선왕조실록, 원문번역 민족문화추진회)
홍성보(洪聖輔) 1페이지
1. 생몰
1685(숙종 11)~1742(영조 18)
2. 급제
25세 1710년(숙종 36) 사마시
36세 1721년(조선왕조 1) 증광시(增廣試) 을과3(乙科3)
3. 암행어사 연보
- 1723년(조선왕조 3) 7월 2일 설서로 임명
- 40세 1725년(영조 1) 평안도 어사(平安道御史)로 장물을 탐하고 불법한 관리들을 조사하였다
- 1727년 수찬으로서 경연검토관(經筵檢討官)ㆍ부교리를 겸하였다. 이어서 광주부윤(廣州府尹)이 되었으나 그해 정미환국으로 노론이 화를 입을 때 파면
- 1728년 이인좌난에 공을 세웠으며, 지제교ㆍ병조정랑을 거쳐,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4. 관련 기록
≪영조 003 01/01/23(임술). 어사 홍성보와 조명교에게 양역 변통에 대한 조사를 명하다≫
임금이 어사(御史) 홍성보(洪聖輔)와 조명교(曹命敎)를 인견하여 직접 타일러 보내고, 또 전교하기를,
“양역(良役)을 변통하는 것은 지금의 급히 힘쓸 일이니, 마땅히 자세히 살펴 아뢰라.”
하였다.
【원전】 41 집 466 면
【분류】 *왕실(王室). *군사(軍事). *재정(財政)
≪영조 007 01/07/16(신해). 평안도 어사 홍성보의 논핵으로 장물을 탐하고 불법을 한 관리들을 조사하다≫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중화 부사(中和府使) 여위량(呂渭良), 순안 현령(順安縣令) 박필기(朴弼夔), 양덕 현감(陽德縣監) 김대(金岱), 전(前) 현감(縣監) 권수봉(權壽鳳), 맹산 현감(孟山縣監) 김열(金冽)을 잡아다 사실을 조사하도록 했으니, 평안도 어사(平安道御史) 홍성보(洪聖輔)가 그들이 장물(贓物)을 탐하고 불법(不法)한 짓을 한 것을 아뢰어 논핵했기 때문이었다.
【원전】 41 집 538 면
【분류】 *사법(司法). *행정(行政)
(자료 : 조선왕조실록, 원문번역 민족문화추진회)
홍주삼(洪柱三) 1페이지
1. 생몰
1621(광해군 13)~1682(숙종 8)
2. 급제
- 32세 1653년(효종 4) 알성시(謁聖試) 을과1(乙科1)
3. 암행어사 연보
- 34세 1655년(효종 6) 12월 22일 추쇄 도감이 서필원·민정중·홍주삼 등을 어사로 삼을 것을 청하다
- 35세 1656년(효종 7) 9월 4일 어사 홍주삼을 파견하여 물에 빠져 죽은 선졸(船卒)들을 제사지내게 하다
- 40세 1661년(현종 2) 4월 7일 어사인 지평 홍주삼 등을 인견하고 수령을 염찰하고 백성을 진휼하는 도리에 대해 면유하다
4. 관련 기록
≪효종 017 07/09/04(기유). 어사 홍주삼을 파견하여 물에 빠져 죽은 선졸(船卒)들을 제사지내게 하다≫
어사 홍주삼(洪柱三)을 파견하여 전남도(全南道)의 물에 빠져 죽은 선졸(船卒)을 해변에서 제사지내게 하였다.
【원전】 36 집 63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군사-군정(軍政). *과학-천기(天氣)
≪현종 004 02/04/07(병술). 어사인 지평 홍주삼 등을 인견하고 수령을 염찰하고 백성을 진휼하는 도리에 대해 면유하다≫
상이 또 흥정당에 나아가 어사인 지평 홍주삼(洪柱三), 이조 정랑 이익(李翊), 좌랑 김만기(金萬基), 부사과 여성제(呂聖齊)를 인견하고, 수령을 염찰(廉察)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진휼하는 도리에 대해 면유(面諭)해 보냈다. 교리 이민적(李敏迪)과 부교리 김수흥(金壽興)은 자녀에게 꺼려야 할 병이 있다는 이유로 입시하지 못했다.
【원전】 36 집 294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구휼(救恤)
(자료 : 조선왕조실록, 원문번역 민족문화추진회)
홍양한(洪良漢) 1페이지
1. 생몰
1724(영조 즉위년)~미상
2. 급제
-24세, 1747년(영조 23년) 생원시
-29세, 1752년(영조 28년), 정시(庭試) 병과5(丙科5)
3. 암행어사 연보
- 1757년(영조 33년) 홍문관 수찬
- 1757년 큰 비가 내려 동강(東江) 어사로 임명
- 1757년 제주도에 곡식을 운반하는 일행을 지휘하는 독운어사
4. 관련 기록
《영조 089 33/05/18(무신). 큰비가 내리다 》
이날 큰비가 내렸다. 이보다 앞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도록 명했었는데, 두번째에 이르러 비가 내리지 않으니, 임금이 민망하게 여겨 포도 대장에게 명하여 죄질이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도록 하고, 또 어사 홍양한(洪良漢)·남태저(南泰著)를 동강(東江)과 서강(西江)에 나누어 파견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염탐하게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비가 내렸으나 임금이 그대로 감선(減膳)하였는데, 이 비가 마침 어사가 사명(使命)을 받든 때에 내리고 복명(復命)하던 날에 또 비가 내렸으므로, 사람들이, ‘성상께서 소격(昭格)한 정성이 기약한 것처럼 하늘에 감통(感通)되었다.’고 말하였다.
【원전】 43 집 649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사법(司法). *사상(思想).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영조 089 33/05/23(계축). 삼강 어사 남태저·홍양한이 복명에 따라 폐단을 조치토록 하다》
삼강 어사(三江御史) 남태저(南泰著)·홍양한(洪良漢)이 복명하니, 임금이 통명전(通明殿)의 여차(廬次)에서 소견하였다. 남태저가 종신(宗臣) 서청수(西淸守) 축(蹴)이 이웃에 사는 박씨 성[朴姓]의 사람을 죽인 일을 아뢰니, 잡아다 추문(推問)하여 엄중히 조사하여 아뢰도록 명하였다. 또 아산(牙山)에 살고 있는 홍호(洪暠)의 아들이 역적(逆賊) 이성(李?)의 딸로 본부(本夫)와 이이(離移)한 자와 몰래 간통한 일을 아뢰니, 임금이 홍호의 자식은 정의현(旌義縣)에 형배(刑配)하고, 이성의 딸은 비(婢)로 삼아 절도(絶島)에 보내도록 명하였다. 홍양한이, 광흥수(廣興守) 이태상(李泰祥)이 지나치게 공인(貢人)의 종[奴]에게 곤장을 때려 죽이기에 이른 정상을 아뢰니, 해부(該府)에 명하여 엄중히 조사하게 하였다. 홍양한이 인하여 양창(兩倉)에 거짓으로 기록된 실상과 빙호(氷戶)에게 돈을 거두는 폐단을 아뢰니, 모두 낭관(郞官)을 잡아다 추문하도록 명하였다. 홍양한이 또 통진(通津)·김포(金浦)·양천(陽川)·부평(富平) 등 고을의 유민(流民)이 강가에 와서 살며 저절로 한 마을을 이루었는데, 호적에도 누락되었고 더러는 폐단을 일으킨다고 아뢰고, 한성부로 하여금 찾아 모아 입적(入籍)시키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들은 교화가 미치지 않는 곳의 백성들이다. 모두 모아서 경적(京籍)에 소속시키도록 하고, 네 고을의 수령은 잡아다 처분하도록 하라.”하였다. 홍양한이 또 아뢰기를,
“서잠실(西蠶室)이 한강(漢江)가에 있는데, 이는 바로 공상(公桑)의 중지(重地)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말라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인하여 그 지역 안에서 경작하고 있는데, 내시부(內侍府)에서는 그 지역의 지세(地稅)를 이롭게 여겨 또한 묻지 않으므로, 뽕나무 밭이 아주 없어지기에 이르렀으니, 자못 설치한 본 뜻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잠실(蠶室)은 후비(后妃)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궐 안에도 일찍이 잠판(蠶板)이 있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사실을 듣건대, 내시들이 뽕나무를 없애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는 신하보다 심하다. 특별히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시행하고, 단지기[壇直]는 형배(刑配)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강촌(江村)의 호강(豪强)한 사람을 정배(定配)하고 합몰(合歿)한 가호에 대하여 돌보아 구휼할 것을 아뢰니,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홍양한(洪亮漢) 1페이지
1. 생몰
1719(숙종 45)~1763(영조 39)
2. 급제
-25세 1744년(영조 20) 진사시에 합격
-31세 1750년(영조 26) 식년시(式年試) 병과13(丙科13)
3. 암행어사 연보
- 1754년 사서·정언·수찬
- 1755년 지평·부교리·수찬을 역임
- 44세 1763년(영조 39) 3월 3일 호남 어사로 호남을 염찰하게 하다
- 그런데 지방을 염찰하던 중 태인현에서 갑자기 죽었다. 이에 사람들은 누군가 암행어사를 독살하였다고 하였다.
4. 관련 기록
≪영조 101 39/03/03(경신). 홍양한을 보내 호남을 염찰하게 하다≫
어사(御史) 홍양한(洪亮漢)을 보내어 호남(湖南)을 염찰(廉察)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정창순(鄭昌順)·윤사국(尹師國)·김종인(金鍾仁)·이인배(李仁培)를 삼남(三南)과 함경도에 보내 북관(北關) 교제창(交濟倉)의 곡식을 운반하여 삼남의 기민(飢民)을 구제하게 하고, 이어 수령의 유능 여부를 염찰하게 하였다. 또 정창성(鄭昌聖)을 호남에, 이재협(李在協)을 호서(湖西)에 보내 잠행(潛行)하며 여러 고을을 염찰하게 했는데, 응접(應接)에 지쳐 실효(實效)가 없었다.
【원전】 44 집 128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재정-국용(國用). *재정-창고(倉庫). *구휼(救恤)
《영조 101 39/04/09(병신) / 전라 암행 어사 홍양한이 태인현에서 갑자기 죽다 》
전라도 암행 어사 홍양한(洪亮漢)이 태인현(泰仁縣)에 이르러 갑자기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가 중독(中毒)된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원전】 44 집 131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물(人物) / *사법-치안(治安)
(자료 : 조선왕조실록, 원문번역 민족문화추진회)
홍석주(洪奭周) 1페이지
1. 생몰
1774(영조 50)∼1842(헌종 8)
2. 급제
-21세 1795년(정조 19) 전강(殿講)에서 수석을 하여 직부전시(直赴殿試)의 특전을 받음
-21세 1795년(정조 19)식년시(式年試) 갑과3(甲科3)춘당대문과에갑과로 급제하여 사옹원직장을 제수받음
3. 암행어사 연보
- 1797년 승정원주서
- 1802년(순조 2) 정언
- 29세 1803년(순조 3) 4월 9일 서문 밖 민가에 불이 나 피해가 크다고 보고되어 위유 어사로 파견
- 29세 1803년(순조 3) 4월 24일 함흥부 위유 어사로 염선세(漁鹽船稅) 조목의 나머지 수 3천 9백 냥 영을 획급(劃給)하기를 청하다
- 30세 1804년(순조 4) 3월 12일삼척 등에서 불이났다고 보고하다. 교리 홍석주를 위유 어사로 차임하다
- 30세 1804년(순조 4) 9월 29일 비국에서 어사에 적합한 사람으로 홍석주 등을 뽑음
4. 관련 기록
≪순조 005 03/04/24(무자). 비변사에서 함흥부 위유 어사 홍석주의 장계에 따라 어염 선세의 나머지를 획급하도록 청하다≫
비변사에서 함흥부 위유 어사(咸興府慰諭御史) 홍석주(洪奭周)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어염선세(漁鹽船稅) 조목의 나머지 수 3천 9백 냥 영을 획급(劃給)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7 집 458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재정-잡세(雜稅)
≪순조 005 03/05/26(기미). 함흥부 위유 어사 홍석주가 본도의 신삼 당년조 1근을 면제하도록 청하다≫
차대(次對)하였다. 좌의정 서용보(徐龍輔)가, 함흥부 위유 어사 홍석주(洪奭周)의 아뢴 바로 인하여 아뢰기를,
“본도의 각 고을에는 신삼(信蔘) 5년조를 복정(卜定)한 것이 있는데, 값은 본래 획급(劃給)하는 것이 있으나, 그 수량이 영성(零星)하여 민호(民戶)에서 더 징렴(徵斂)한다고 합니다. 비록 불탄 집에는 전혀 책임 지우지 않는다 하나, 이러한 때에 털끝만큼의 폐단이라도 또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청컨대, 본 고을의 신삼 당년조 1근은 정지하여 면제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7 집 458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구휼(救恤).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재정-공물(貢物)
(자료 : 조선왕조실록, 원문번역 민족문화추진회)
홍상한(洪象漢) 1페이지
1. 생몰
1701(숙종 27)~1769(영조 45)
2. 급제
- 27세 1728년(영조 4) 진사시에 합격
- 31세 1734년 의금부도사
- 34세 1735년(영조 5) 증광문과에 병과
3. 암행어사 연보
- 1738년 한림에 천거되었고, 이듬해 지평이 되었다.
- 1740년 부수찬을 지내고
- 39세 1740년(영조 16) 9월 28일 수원 시재 어사
- 40세 1741년 관동지방의 어사로 나갔다 돌아와서 응교ㆍ사간을 지냈으며
- 1743년 대사간 임명
4. 관련 기록
≪영조 052 16/09/28(병신). 김재로ㆍ송인명을 불러 복상하라고 하고, 병조 판서 조현명을 우의정으로 삼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을 불러서 복상(卜相)하라고 명하고, 또 가복(加卜)하게 하여 병조 판서 조현명(趙顯命)을 우의정으로 삼았다. 이날 개정(開政)하여 김재로(金在魯)를 영의정으로, 송인명(宋寅明)을 좌의정으로, 이명곤(李命坤)를 부수찬으로, 민선을 장령으로, 이병상(李秉常)을 판의금으로, 정석오(鄭錫五)를 병조 판서로, 조동하(趙東夏)를 전라 좌수사로, 김상적(金尙迪)을 광주 시재 어사(廣州試才御史)로, 홍상한(洪象漢)을 수원 시재 어사로 삼았다.
【원전】 42 집 68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영조 052 16/12/17(계축). 관동의 흉년으로 어사 홍상한을 보내 위유하고 안집시키게 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관동(關東)에 큰 흉년이 들어 흩어진 백성이 많기 때문에 어사 홍상한(洪象漢)을 보내어 위유(慰諭)하고 안집(安集)시키게 하였다.
【원전】 42 집 690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구휼(救恤)
(자료 : 조선왕조실록, 원문번역 민족문화추진회)
홍낙인(洪樂仁) 1페이지
1. 생몰
1729(영조 5)~1777(정조 1)
2. 급제
-32세 1761년(영조 37) 정시(庭試) 병과7(丙科7)
3. 암행어사 연보
- 교리
- 35세 1764년(영조 40) 함경도의 감시 어사로 별단의 민폐를 보고 품처를 하교하다
- 1763년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 그뒤 보덕ㆍ예조참의ㆍ좌부승지ㆍ대사성ㆍ전라도관찰사ㆍ대사헌을 역임, 1773년 도승지, 이어 지돈녕부사를 거쳐 1775년 이조참판
- 암행어사 활동기록은 특별히 전하지 않는다
4. 관련 기록
≪영조 103 40/03/03(갑인). 함경도의 감시 어사 홍낙인이 복명하다. 별단의 민폐를 보고 품처를 하교하다≫
함경도의 감시 어사(監市御史) 홍낙인(洪樂仁)이 복명하였다. 임금이 별단(別單)에 민폐를 아뢴 것을 보고 비국(備局)에 품처를 명하고, 하교하기를,
“남북의 병사(兵使)에게 각각 무사 한 사람씩을 천거하게 한다면 북방 장정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 더구나 고 상신(相臣)이 청한 바가 있기에 즉시 허락하였다. 총을 금함에 있어서도 변금(邊禁)을 엄히 하는 일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총을 금한 것도 부족하여 어망(魚網)까지 금했다고 하는데, 아! 북쪽 백성들은 산에서 사냥도 못하고 물에서 고기도 잡지 못하게 하니 사냥도 못하고 고기도 잡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구나 총을 집에다 갈무리하여 두고 북방의 장정들로 하여금 무예를 익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역시 올바른 계책이 아니니, 금령을 풀어 주게 하라. 토산(土産)의 말[馬]을 몰래 빼내오는 것이나 방군포(防軍布)를 사사로이 바꾸어 이용하는 것을 엄중히 신칙하라. 삼수(三水)·갑산(甲山)의 환상곡이 넉넉치 못한 것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더 획급(劃給)하게 하여 먹여주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안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44 집 160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군사-군역(軍役). *군사-군정(軍政). *재정-국용(國用). *사법-법제(法制). *구휼(救恤)
(자료 : 조선왕조실록, 원문번역 민족문화추진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ㅍ ㅎ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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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순(洪樂純) 1페이지
1. 생몰
1723년(조선왕조 3)~?
2. 급제
-34세 1757년(영조 33) 정시(庭試) 병과2(丙科2)
3. 암행어사 연보
- 1759년 설서가 되었다.
- 1760년 교리
- 38세 1761년(영조 37) 진위 사진 어사로 재해에 대한 보고를 하다
- 39세 1762년(영조 38) 영남 어사 언양 현감 등의 처벌
- 39세 1762년(영조 38) 진위 양전 어사 민전의 복수를 높인 것을 아뢰다
- 1763년 응교·보덕·의주부윤을 역임
4. 관련 기록
≪영조 098 37/12/05(기사). 사진 어사 홍낙순이 복명하다≫
사진 어사(査陳御史) 홍낙순(洪樂純)이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서계(書啓)를 읽으라고 명하고 말하기를,
“실결(實結)로 돌린 것이 얼마였던가?”
하니, 홍낙순이 말하기를,
“30결(結)을 얻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경기 감사 홍계희(洪啓禧)에게 묻기를,
“각 고을에서 재해에 대한 보고가 웬만큼 장계로 들어왔는가?”
하니, 홍계희가 말하기를,
“재결(災結)로 감삭(減削)된 것이 과연 1천 3백여 결이 됩니다.”
하매, 임금이 절반을 감하여 7백여 결을 급재(給災)하라고 명하였다.
【원전】 44 집 87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재정(財政). *구휼(救恤)
≪영조 099 38/03/30(계해). 영남 어사 홍낙순이 복명하였는데, 언양 현감 등의 처벌을 명하다≫
영남 어사(嶺南御史) 홍낙순(洪樂純)이 복명하였는데, 언양 현감(彦陽縣監)은 기민(飢民)을 뽑아 보고하면서 정밀하지 못한 것으로써 파직을 명하고, 군병의 도안(都案)을 만들 때 정채(情債)를 받은 해당 수신(帥臣) 김종만(金鍾萬)은 해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으며, 청도 군수(淸道郡守) 조재한(趙載翰)은 함부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써 잡아다 심문하라고 명하였다.
【원전】 44 집 9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사법-탄핵(彈劾). *사법-행형(行刑). *군사-군역(軍役). *구휼(救恤)
≪영조 099 38/05/19(임자). 진위 양전 어사 홍낙순을 소견하고 민전의 복수를 높인 것을 묻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진위(振威) 양전 어사(量田御史) 홍낙순(洪樂純)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전(民田)의 복수(卜數)가 높은 것을 낮추어 주면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 않으나 낮은 것을 높이면 백성들이 반드시 원망하게 된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위의 것을 덜어서 아래에 더하는 것을 익(益)이라 하고 아래 것을 덜어서 위에다 보태는 것을 손(損)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지금 진위의 전부(田賦)를 6등에서 5등으로 하였으니,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겠는가?”
하니, 홍낙순이 대답하기를,
“모두 부로(父老)들의 공언(公言)을 따라서 등(等)을 정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는 비록 나라를 위해서 복의 수를 더했으나 내 뜻은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는다.”
하였다.
【원전】 44 집 98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농업-양전(量田)
(자료 : 조선왕조실록, 원문번역 민족문화추진회)
홍중하(洪重夏) 1페이지
1. 생몰
1658(효종 9)~?
2. 급제
- 28세 1686년(숙종 12) 춘당대시(春塘臺試) 병과2(丙科2)
3. 암행어사 연보
- 34세 1692년(숙종 18)에 강원도 암행어사가 되다.
4. 관련 기록
≪숙종 024 18/04/10(기축). 어사 홍중하를 보내 강원도를 염찰하게 하다≫
어사(御史) 홍중하(洪重夏)를 보내어 강원도(江原道)를 염탐하여 살폈다.
【원전】 39 집 264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자료 : 조선왕조실록, 원문번역 민족문화추진회)
홍중효(洪重孝) 1페이지
1. 생몰
1708(숙종 34)~1772(영조 48)
2. 급제
-32세 1740년(영조 16) 진사로 증광시(增廣試) 갑과1(甲科1)
3. 암행어사 연보
- 성균관전적ㆍ병조좌랑ㆍ정언ㆍ장령ㆍ홍문관교리ㆍ필선 등의 청요직(淸要職)을 지내다.
- 48세 1756년(영조 32) 9월 4일 홍주 어전 사정 어사
- 1757년 동래부사가 되었다. 뒤이어 대사간ㆍ공조참의ㆍ호조참판을 지내고, 1763년에 주청사(奏請使)의 부사로 연경(燕京)에 다녀왔다.
4. 관련 기록
≪영조 088 32/09/04(기해). 필선 홍중효를 홍주 어전 사정 어사로 삼다≫
필선 홍중효(洪重孝)를 홍주 어전 사정 어사(洪州漁箭査正御史)로 삼았다.
【원전】 43 집 63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영조 088 32/10/03(정묘). 대신ㆍ균역청 당상 홍봉한 등을 인견하여 조영국의 논박 등을 논의하다≫
임금이 대신과 균역청 당상 홍봉한(洪鳳漢)ㆍ사정 어사(査定御史) 홍중효(洪重孝)ㆍ경기 감사 정홍순(鄭弘淳)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매복(枚卜)한 중신(重臣)에게 팽아(烹雅)의 법을 적용할 것을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필경 함문(緘問)한 것은 사체(事體)를 이루지 못하였다. 조영국(趙榮國)이 논박을 당한 것은 전적으로 그 아들에게서 말미암아 나온 것인데, 이것은 윤시동(尹蓍東)이 스스로 꾸민 바가 아니라 혹 사주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았던 것이다.”
하니, 영의정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
“단지 윤시동만 논하는 것이 옳으니, 말을 박절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상은 작년에 판당(判堂)이 되었을 때 이성중(李成中)이 술과 고기를 먹고 태연 자약하게 굴었던 것을 과연 눈으로 보았는가?”
하니, 좌의정 김상로(金尙魯)는 말하기를,
“신은 그때 이성중이 눈물을 흘린 흔적이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눈자위가 벌겋게 부은 일에 대해 신이 괴이쩍게 여겨 물어 보았더니 ‘불행하게도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우의정 신만(伸晩)은 말하기를,
“마음이 이와 같을 때라면 설령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대신(臺臣)은 진실로 죄가 있으나, 영남과 육진(六鎭)에 방귀(放歸)시킨 것은 전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하였다. 어사 홍중효가 말하기를,“신이 지나는 길에 기호 지방을 두루 다녔는데, 온갖 곡식이 손상되어 한 줄기라도 벨 만한 곳이 거의 없었으니, 일찍이 보지 못했던 참혹한 재앙이라 할 만하였습니다. 만약 급암(汲?)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했다면 반드시 조정의 명령이라 핑계하여 창고를 여는 일이 있었을 것이나 신은 옛사람에게 미치지 못하여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정에서 만약 별달리 우휼(優恤)하는 은전을 내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장차 모조리 죽고 말 것이니, 비록 세전(歲前)에 진휼하더라도 또한 지나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전교를 내려 기전(畿甸)ㆍ관동(關東)의 묵은 포흠(逋欠)은 모두 봉납(捧納)을 정지시키고, 다른 도(道)의 우심한 고을의 묵은 포흠도 마찬가지로 봉납을 정지시키도록 하였다. 경기 감사 정홍순이 ‘기내(畿內) 도적의 근심은 실로 앞으로 걱정거리가 된다’고 아뢰고, 이어서 무신(武臣)을 현재 비어 있는 수령 직임에 차견(差遣)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원전】 43 집 633 면
【분류】 *왕실(王室). *정론(政論). *농업(農業). *인사(人事). *사법(司法).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구휼(救恤)
(자료 : 조선왕조실록, 원문번역 민족문화추진회)
홍중휴(洪重休) 1페이지
1. 생몰
1667(현종 8)~1717(숙종 43).
2. 급제
- 22세 1689년(숙종 15) 생진시에 합격
- 32세 1699년(숙종 25) 정시(庭試) 병과8(丙科8)
3. 암행어사 연보
- 1702년부터 설서로 수년간 재임
- 1705년 예조좌랑ㆍ병조좌랑을 거쳐 정언이 된 뒤, 잠시 함경도 고시관(考試官)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다시 정언
- 41세 1708년(숙종 34) 암행 어사 홍중휴를 함경도에 내어 보내다
홍창한(洪昌漢) 1페이지
1. 생몰
1698-?(숙종24-?)
2. 급제
-1728년(영조 4) 정시(庭試) 을과2(乙科2)
3. 암행어사 연보
- 1731년 한림으로서 소대(召對)의 자리에서 시정기(時政記)에 대하여 아뢰다
- 1732년(영조 8) 봉교, 1733년 이조좌랑을 거쳐 지평이 되고 이듬해 정언
- 1735년 신치운(申致雲)이 권상하(權尙夏)를 무날(誣捏)하는 것을 탄핵하였다가 임금의 뜻에 거슬려 파직
- 1736년 다시 정언에 오르고 이듬해 수찬이 되었다.
- 동년 김성탁(金聖鐸)을 보호했다 하여 조현명(趙顯命)을 탄핵하다 파직되었다.
- 동년 다시 교리로 임명
- 40세 1738년(영조 14) 8월 1일 해서 어사로 봉산 군수 조윤성의 치적이 최고라 승자하다
- 1739년(영조 15) 경성판관이 되고, 다시 이조좌랑
4. 관련 기록
≪영조 047 14/08/01(신사). 해서 어사 홍창환이 복명하다. 봉산 군수 조윤성의 치적이 최고라 승자하다≫
해서 어사(海西御史) 홍창한(洪昌漢)이 복명하였다. 봉산 군수(鳳山郡守) 조윤성(曹允成)의 치적이 가장 우수하다 하여 승자(陞資)하였다.
【원전】 42 집 601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인사-관리(管理)
(자료 : 조선왕조실록, 원문번역 민족문화추진회)
홍희준(洪羲俊) 1페이지
1. 생몰
미상(순조 때 활동)
2. 급제
미상(사조방목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음관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3. 암행어사 연보
-1807년 시독관을 지냄
-1808년 공충좌도 암행어사
-1810년 정3품 당상관에 임명
4. 관련기록
《순조 011 08/07/04(무진). 공충좌도 암행 어사 홍희준이 이의복 등 현감들의 실정을 아뢰다 》
공충좌도 암행 어사 홍희준(洪羲俊)이 서계하여, 아산 현감(牙山縣監) 이의복(李義福), 회인 현감(懷仁縣監) 김환, 충주 목사(忠州牧使) 김기헌(金箕憲), 전 괴산 현감(槐山縣監) 박종형(朴宗珩), 옥천 군수(沃川郡守) 이희연(李羲淵), 연원 찰방(連原察訪) 이용주(李龍柱) 및 병사 장현택(張鉉宅) 등이 잘 다스리지 못한 실상을 논하니, 아울러 경중(輕重)에 따라 감죄(勘罪)하게 하였다. 그리고 별단(別單)을 올려, 청풍(淸風) 등 세 고을의 전결(田結)을 조사하여 아뢰게 할 것, 직산(稷山) 등 다섯 고을의 신포(身布)와 환곡(還穀)은 그 기한을 늦출 것, 아산(牙山)의 공진창(貢津倉)을 개건(改建)할 것, 상당 산성(上黨山城)에 사는 백성들은 부역을 견감할 것 등의 일을 청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데 따라 채택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원전】 47 집 605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재정(財政). *사법-탄핵(彈劾). *농업-양전(量田)
(자료 : 조선왕조실록, 원문번역 민족문화추진회)
홍인한(洪麟漢) 1페이지
1. 생몰
1722(조선왕조 2)~1776(영조 52)
2. 급제
-31세 1753년(영조 29) 정시(庭試) 병과2(丙科2)
3. 암행어사 연보
- 가주서·정언을 지내고, 이듬해 교리로 조영순(趙榮順)을 신구(伸救)하려다 파직
- 32세 1754년(영조 30) 경기 어사
- 1755년 헌납을 거쳐 1757년 전라도관찰사로 승진
4. 관련 기록
≪영조 082 30/08/10(정사). 고양 군수 이석희를 주정소에 대령하게 하다≫
경기 어사 홍인한(洪麟漢)이 복명(復命)하였다. 홍인한이 아뢰기를,
“고양 군수 이석희(李錫禧)가 백성을 부릴 때의 일꾼의 양식을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날짜를 셈하여 주려 하므로 백성이 자못 원망합니다.”
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이미 저치미(儲置米)를 주었는데, 어찌 감히 조종하여 그럴 수 있는가? 이석희는 허물을 기록하여 주정소(晝停所)에서 대령하게 하라.”
하였다.
【원전】 43 집 539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재정(財政)
(자료 : 조선왕조실록, 원문번역 민족문화추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