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녕부사 정익 홍만조(洪萬朝) 묘갈명 병서〔判敦寧府事貞翼洪公墓碣銘 幷序 [0]
쇠미한 세상에는 조정에 서기가 어렵다. 당의(黨議)가 마구 일어나 호오(好惡)가 본성과 어긋나므로 강하면 반드시 해를 입고 부드러우면 지조를 잃으니, 오직 자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양이 자신의 몸에 쌓여 외물에 접응하는 것이 여유가 있고 사람들의 칭예(稱譽)가 성대하여 행로(行路)가 탄탄했던 분을 내가 보았으니, 판서 홍공(洪公)이다. 공은 벼슬해서는 진심갈력(盡心竭力)하고 일을 만나서는 과감히 말하여 크게 시론(時論)의 추중을 받았고, 임금의 지우(知遇)도 날로 융성해져서 지위가 판서의 자리에 오르고 아홉 차례 관찰사를 맡았으며 수(壽)는 여든을 넘겼으니, 완미(完美)한 명절(名節)과 온전한 복록을 누린 이는 아마도 세상에 공 한 분뿐일 것이다.
지금 공의 막내아들 공조 판서 중징(重徵) 씨가 신도비명(神道碑銘)의 찬술을 꾀하여 재주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려 짓게 되었으니, 나로서는 행운이다. 그 가장을 살펴보건대 공의 휘(諱)는 만조(萬朝)요, 자(字)는 종지(宗之)이다. 본관은 풍산(山)이니, 고려(高麗)의 학사(學士) 지경(之慶)의 후손이다. 근세(近世)의 대사헌 모당(慕堂) 선생 이상(履祥)은 공의 증조이다. 조부는 부사(府使)를 지내고 참찬에 추증된 탁()이고, 부친은 현감을 지내고 찬성에 추증된 주천(柱天)이다. 모친 안동 김씨(安東金氏)는 영상(領相)에 추증된 광찬(光燦)의 따님으로, 우리 인조대왕(仁祖大王) 을유년(1645, 인조23) 겨울 11월 18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 성미가 급하여 손으로 남을 때리기도 하였는데 훈계를 듣고는 깊게 뉘우쳐 다시는 말을 조급하게 하거나 표정을 사납게 짓지 않았다. 기유년(1669, 현종10)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성균관 진사가 되었고, 무오년(1678, 숙종4)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원(翰苑)에 선발되어 들어갔는데, 응제(應製)가 임금의 뜻에 들어 물품을 하사받고 칭찬을 받았다. 얼마 뒤에 대각(臺閣)에 들어가 근시(近侍)가 되었으니, 이때부터 환로에 막힘이 없었다. 외직으로 나가 북평사(北評事)가 되었고, 내직으로 들어와 홍문관의 관원으로 선발되어 수찬(修撰)으로부터 부응교에 이르렀다. 의정부에서는 검상(檢詳)으로부터 좌우 참찬에 이르렀고 춘방(春坊)에서는 좌빈객(左賓客)이 되었다. 승정원에 들어가서는 지신사(知申事)에 이르렀다. 경조(京兆)에서는 판윤에 이르렀고, 금오(金吾)에서는 판사(判事)에 이르렀다. 예조, 호조, 병조에서는 참판에 이르렀고, 형조와 공조에서는 판서에 이르렀다. 간원(諫院)에서는 대사간에 이르렀고, 헌부(憲府)에서는 지평이 되었다. 지방관으로는 함평 현감(咸平縣監), 이천 부사(利川府使), 안동 부사(安東府使), 의주 부윤(義州府尹)을 지냈고, 관찰사로는 강화(江華), 호서(湖西)와 호남(湖南), 관서(關西)와 관동(關東) 및 관북(關北), 영남(嶺南)과 경기를 맡았는데, 호서의 경우는 재차 안찰(按察)하였다. 연세가 높은 것으로 인하여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 재차 판돈녕부사가 되어 벼슬을 마쳤으니, 이것이 벼슬한 행적의 시말이다. 나머지 한직은 기록하지 않는다.
수찬으로 있을 때에 상신(相臣) 허목(許穆)을 복관(復官)시키라는 명을 환수(還收)해서는 안 된다고 논하였다가 당로자(當路者)의 뜻에 거슬려 삭출(削黜)되었다. 갑술년(1694, 숙종20)에 강화 유수(江華留守)에서 파직되어 돌아와 과천(果川)에 집을 짓고 만퇴(晩退)라고 자호(自號)하였는데, 재차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연경(燕京)에 사신 가라는 명이 있어 사행(使行)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다섯 차례 불렀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또다시 경조(京兆), 금오, 비국(備局) 및 봉릉(封陵)을 구관(句管)하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나갔다.
관서에 있을 때였다. 이곳은 재화(財貨)가 풍부한 곳이라 교활한 서리가 농간을 부렸다. 공이 오래도록 저지른 부정을 적발해 내어 수악(首惡)을 처벌하고 포흠 난 것을 징구(徵求)하니 관고(官庫)가 다시 채워졌다. 곡식을 넉넉히 대 주고서 선비를 양성하였는데 공부의 과정을 정해 진작시켰다. 이전에는 사신이 사행을 갈 때 강제로 백성들의 말을 임차하였는데, 공이 재물을 출연(出捐)하여 열읍(列邑)으로 하여금 말을 길러 필요할 때 쓰도록 하니 일이 군색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당시 경사(京司)의 아전이 궁부(宮府)의 권세를 끼고서 백성의 땅을 빼앗았는데 대관(臺官)이 부추겼다. 공이 소장을 올려 곡직(曲直)을 분변하였으나 비답이 없자 드디어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관동에 있을 때에 흉년이 들자 곡식을 옮겨 와 구활하였고, 관북에 있을 때에도 곡식을 마련하여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였으니, 모두 은혜를 칭송하는 비석이 있다.
대사간으로 있을 때에 대관(臺官)이 휘호(徽號)를 올리기를 청하자, 공이 상소하기를, “이 일은 당송(唐宋)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첨하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신하가 아래에서 청하고 사치가 습속으로 굳어져 임금이 위에서 행하였습니다. 모두 후세의 비난을 면치 못하였으니, 전하께서 겸양(謙讓)하고 받지 않으신다면 몇 자의 휘호보다 빛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소가 올라가자 탄핵하는 소장이 나왔는데 대신(臺臣) 임상덕(林象德)만이 홀로 상소의 말이 체모를 얻었다고 하여 서둘러 정계(停啓)하였다.
영남에 있을 때에 백만 전(錢)을 마련하여 각 역(驛)으로 하여금 이식(利息)을 취하여 역로(驛路)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삼게 하였는데, 이것이 영구히 법식이 되었다.
판윤으로 있을 때에 상(上)의 체후가 미령(未寧)하여 상신 이이명(李命)이 독대(獨對)하는 일이 있었고, 이어 왕세자로 하여금 청정(聽政)하게 하니, 상하가 근심하고 의혹하였다. 이에 공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바야흐로 청정을 명하고 온당치 못한 하교가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부자간의 지성스러운 도리이겠습니까. 노고를 대신하게 하는 방도는 마땅히 세자로 하여금 항상 좌우에서 모시면서 여쭈어 행하게 하고, 청정하는 문제는 조금 세월이 지나기를 기다려 물의를 진정시키소서.” 하였는데, 말이 이치에 합당하였다.
경묘(景廟)께서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조성복(趙聖復)의 상소로 인하여 갑자기 동궁(東宮)이 청정하라는 명이 내렸다. 공이 진신(搢紳)들을 이끌고서 그 불가함을 극론(極論)하고 대계(臺啓)도 준절(峻截)하였지만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또 결안(結案)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윤지술(尹志述)을 속히 죽이라는 명을 내리자 공이 법을 내세워 간쟁하였다.
임인년(1722, 경종2) 세수(歲首)부터 소장을 올려 치사(致仕)를 청한 것이 몇 해 동안 계속 이어졌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을사년(1725, 영조1) 겨울 12월 2일에 고종명(考終命)하니, 조정에서 죽음을 애도하는 전례를 예법대로 하였다. 무덤은 온양(溫陽) 읍치(邑治) 동쪽의 자은교(自隱橋) 축좌(丑坐)의 언덕에 있다. 아들 중징(重徵)이 분무 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된 것으로 인하여 영의정을 추증하였으며, 태상(太常 봉상시(奉常寺))에서 시호(諡號)를 의정(議定)하여 정익(貞翼)이라 증시(贈諡)하였다.
10여 년이 지난 뒤에 금상 전하께서 대비(大妃)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하기를, “옛날 숙묘(肅廟) 말년에 홍만조의 지위가 덕에 걸맞지 않음을 항상 개탄하셨고, 또 신하들을 인견(引見)할 때에 홍만조가 입시하면 선왕께서는 번번이 기뻐하면서 혹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하셨다. 나 또한 그가 근후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하였는데, 신하들이 모두 대답하기를, “그 사람은 맑고 근후하며 국량(局量)이 있었습니다. 다스릴 때에 대체(大體)를 보존하고 신기함을 숭상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이 때문에 편안하였습니다.” 하자, 상께서 이르기를, “신기함을 숭상하지 않은 것이 매우 좋으니, 지금 세상에 어디에서 이와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겠는가.” 하였으니, 아, 신후(身後)의 영예 또한 참으로 지극하였다.
내가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을 멀리서 뵌 적이 있는데, 온후함이 얼굴에 드러나고 평온함이 넘치는 덕기(德器)였다. 출신(出身)하여 임금을 섬긴 48년 동안 조정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공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감히 공을 흠잡지 못하였고, 팔도를 순선(巡宣)할 때에 널리 베푼 은택을 백성들이 구가하였으니, 본말에 법도가 있어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쉽게도 의승(疑丞)이 정권을 잡고 묘당(廟堂)에 앉아 정사를 내는 것은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다. 《시(詩)》에 이르기를, “저기에 있어도 미워하는 이가 없으며 여기에 있어도 싫어하는 이가 없으니 밤낮으로 노력하여 명예를 길이 마치리로다.〔在彼無惡 在此無射 庶幾夙夜 以永終譽〕” 하였다. 군자가 조정에 있을 때와 집에 거처할 때에 그 덕풍(德風)의 연원이 있음을 알겠다. 공의 덕용(德容)을 뵌 후생(後生)은 지금 탄식하면서 그 집안에서의 행실을 기술할 뿐이다.
공은 효성과 우애가 마음에서 우러나왔다. 부모 생전에 녹봉으로 봉양하지 못한 것을 통한으로 여겨, 입고 먹는 것을 겨우 충족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선친(先親) 대신 백형(伯兄)을 섬겼는데 매일 서로 마주 대하는 것이 화락하였다. 사람과 사귀는 것은 은근함이 얼굴빛에 드러났으나 잘못을 범하면 또한 너그러이 용서하지 않았다. 권귀(權貴)의 자손이 행실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을 들으면 더불어 말하지 않았고, 고우(故友)가 갑자기 현달하면 교제를 끊고 왕래하지 않았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였으며, 평소 거처할 때에는 몸가짐이 반듯하였다. 손수 옛사람의 교훈을 기록하여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스스로 발문(跋文)을 쓰기를, “행의(行義)를 독실히 하고 맑고 깨끗함을 숭상하며, 승진에 급급한 것을 경계하고 권세를 피한다.” 하였으니, 이는 공 자신을 말한 것이다. 이어 《자송록(自訟錄)》을 지었으니, 품성을 갈고닦는 데에 혹시라도 잘못이 있을까 더욱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부인 안동 권씨(安東權氏)는 판서 협()의 현손(玄孫)이요, 부마(駙馬) 대임(大任)의 손녀요, 참의에 추증된 전()의 따님으로, 외조는 감사 홍헌(洪憲)이다. 부인은 정숙하고 검소하였으며 군자를 잘 내조하여 집안을 화목하게 하였다는 칭찬이 높았다. 공보다 2년 앞서 태어나 73세의 수를 누리고 별세하였다. 공의 무덤에 부장(葬)하였다. 4남 2녀를 낳아 길렀으니, 아들 중형(重亨)은 좌랑이고, 중휴(重休)는 교리이고, 중인(重寅)은 도정(都正)이고, 중징(重徵)은 판서이다. 좌랑 목천현(睦天顯), 사인(士人) 남하성(南夏成)은 사위이다.
좌랑은 아들이 둘이니 시보(蓍輔)와 신보(藎輔)이고, 교리는 3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택보(澤輔), 제보(濟輔), 벼슬이 현감인 옥보(沃輔)이고, 생원(生員) 심상관(沈尙觀)은 그의 사위이다. 도정은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이름은 정보(正輔)이고 벼슬은 정언(正言)이다. 판서는 1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 순보(純輔)는 생원이고, 사인 목성리(睦聖履)는 사위이다.
외손은 목성관(睦聖觀), 목성항(睦聖恒), 목성함(睦聖咸), 목성익(睦聖益), 목성유(睦聖有), 남질(南)인데, 목성관과 목성함은 진사(進士)이다. 증손은 16인이니, 규한(奎漢), 위한(緯漢), 정한(井漢), 두한(斗漢)은 장방(長房)의 후손이고, 태한(台漢), 삼한(參漢), 양한(陽漢), 어린 아들 하나는 중방(仲房)의 후손이고, 기한(箕漢), 소한(昭漢), 약한(若漢), 첨한(瞻漢), 여한(如漢)은 삼방(三房)의 후손이고, 계한(桂漢), 제한(梯漢), 표한(杓漢)은 계방(季房)의 후손인데, 규한은 지금 능침랑(陵寢郞)을 맡고 있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군자가 발을 떼는 처음에 멈추는 것은 / 君子艮趾
일찍 멈추면 길하고 바르기 때문이요 / 夙吉維正
나무를 쪼개 배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돛대를 만드는 것은 / 曰曰剡
큰 내를 건너고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이롭기 때문이라네 / 利涉攸往
하늘을 나는 기러기의 깃처럼 의법이 될 만하였으니 / 鴻逵用儀
백성들이 우러러보매 기대를 저버린 것이 없었다네 / 民瞻不爽
관찰사의 직임을 맡으매 / 侯旬侯宣
두루 베푼 은택이 컸다네 / 覃被斯廣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리 오라 / 王曰來汝
너에게 뭇사람의 목숨을 맡기노라 / 言寄衆命
뭇사람 목숨이 그대에게 달렸나니 / 衆命惟子
네가 먹여 주고 네가 길러 줄지어다’ / 汝哺汝育
홀로 서는 것이 어찌 두려우랴 / 獨立奚懼
하늘의 보우(保佑)에 의지하였네 / 天祐是託
오고 감이 험난하였다 말하지 말지니 / 勿謂來坎
옥을 갈 수 있는 것은 거친 돌이라네 / 攻玉在石
구명의 높은 관작이 사치한 게 아니었으며 / 九命匪侈
편안하게 장수를 누림은 또 절로 있었다네 / 胡自有
덕이 크게 드러나고 명예 갖추어졌으니 / 德彰名俱
큰 복 누린 것에 무슨 허물이 있으리오 / 福何咎
대대로 어진 백성은 있게 마련이니 / 世有民獻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기댄다네 / 人恃人負
돌아가시매 길이 그리워하니 / 焉永懷
비석에 새겨 후세에 남기노라 / 貞石揭後
[주D-001]경묘(景廟)께서 …… 내렸다 : 경묘는 경종(景宗)의 묘호(廟號)이다. 동궁(東宮)은 노론(老論) 세력에 의해 왕세제(王世弟)로 책봉된 연잉군(延君), 즉 훗날의 영조(英祖)를 가리킨다. 당시 집의(執義) 조성복(趙聖復, 1681~1723)이 상소하여, “전하께서 신료(臣僚)를 인접(引接)하실 즈음이나 정령(政令)을 재결하는 사이에 언제나 세제(世弟)를 불러 곁에서 모시면서 참석해 듣게 하고, 가부(可否)를 상확(商確)하며 일에 따라 가르쳐 익히게 한다면, 반드시 서무(庶務)에 밝고 익숙하여 나랏일에 도움 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성의(聖意)를 깊이 두시고 우러러 자지(慈旨)를 품(稟)하여 진퇴(進退)하소서.” 하였는데, 이날 저녁 경종은 비망기(備忘記)로 왕세제가 대리청정(代理聽政)하라는 명을 내렸다. 《국역 경종실록 1년 10월 10일》
[주D-002]결안(結案)하기를 …… 내리자 : 경종 즉위년(1720)에 성균관의 장의(掌議)로 있던 윤지술(尹志述)이, 당시 숙종의 지문(誌文) 중에 숙종이 희빈(禧嬪) 장씨(張氏)를 사사(賜死)한 내용과 윤선거(尹宣擧)와 윤증(尹拯)의 ‘선정(先正)’ 호칭을 금한 내용 등이 누락되는 등, 편파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소회(所懷)를 올렸는데, 노론의 두둔으로 처벌을 받지 않다가 소론의 반발이 거세어 마침내 사형당하였다. 《承政院日記 景宗 卽位年 9月 7日》 《국역 경종실록 1년 12월 16일》
[주D-003]의승(疑丞)이 …… 못하였으니 : 의승은 옛날 천자를 보필하던 신하를 가리킨다.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의 집해(集解)에 “우ㆍ하ㆍ상ㆍ주 시대에는 사ㆍ보가 있고, 의ㆍ승이 있었다.〔虞夏商周 有師保 有疑丞〕”라고 하였고, 또 《상서대전(尙書大傳)》에는 “옛날에 천자는 네 이웃이 있었으니, 앞은 의, 뒤는 승, 왼쪽은 보, 오른쪽은 필이라 한다.〔古者 天子有四 前曰疑 後曰丞 左曰輔 右曰弼〕”라고 하였다.
[주D-004]시(詩) : 《시경》 〈진로(振鷺)〉이다.
判敦寧府事貞翼洪公墓碣銘 幷序
衰季之立乎朝難矣。黨議橫而好醜乖性。故剛必陷。柔則失守。其惟自重乎修之在己。應物有裕。廣譽彰施。徑路恢如也。吾猶及見判書洪公。當官盡節。遇事敢言。翕翕爲時論所推。主知亦日隆。位列八座。九按藩節。壽過八。爲完名全福。殆世一人也。今其季子判工曹重徵氏將謀神道之銘。瀷不才得藉手執役幸矣。按其狀公諱萬朝。字宗之。系出山。高麗學士之慶之後。在近世大司憲慕堂先200_039b生履祥。乃其曾祖也。祖府使贈參贊。考縣監贈贊成柱天。安東金氏贈領相光燦之女。以我仁祖乙酉冬十一月十八日公生。幼卞急或手歐人。聞戒克悔。不復疾言遽色也。己酉補國子上庠。戊午登文科。選入翰苑。應製稱旨。賜賚褒嘉。俄入臺閣爲近侍。自此宦塗無滯。出爲北評事。入參瀛選。自修撰至副應敎。相府自檢詳至左右參贊。春坊爲左賓客。入喉司至知申事。京兆至判尹。金吾至判事。禮戶兵三曹至參判。刑工二曹至判書。諫院至大司諫。憲府爲持平。外寄則咸平也利川也安東也義州也。藩府則沁都也。湖西若南也。關西東若北也。嶺南也200_039c畿甸也。而湖西則再按也。以壽考入耆社。再爲判敦寧以終。此宦跡始末。餘閒職不錄。其在修撰。論不宜還收許相穆復官之命。當路屛黜。甲戌自沁都罷還。築室果川。自號晩退。再召不起。有使燕之命。旣竣歸。五召皆辭。又有京兆金吾備局及句管封陵之命。不得已勉出也。其在關西。地號貨窟。猾胥舞弄。公鉤剔宿奸。誅首惡。徵偸損。公帑復充。以養士。課其程而振作之。前此使价之行。勒賃民馬。公捐財令列邑畜馬待用。事不窘而民悅。時有京司吏挾宮府勢劫民田。臺官煽助。公上章伸理不報。遂辭遞。其在關東歲飢。移粟以活之。在北關亦販粟賑飢。200_039d皆有頌惠碑。爲大諫時臺官有徽號之請。公疏曰此於唐宋。諂諛風成。臣請於下。豫大習痼。君行於上。率不免後世譏議。殿下謙讓不居。豈不有光於數字之號也。疏入彈章起。臺臣林象德獨以爲抗言得體。停之。其在嶺南。出錢百萬。令各驛取息。爲道路費。永爲式。爲判尹時。上違豫。有相臣李命獨對之擧。仍令王世子聽政。上下憂惑。公疏云方命聽政而有未安之敎。此豈父子間至誠之道乎。代勞之方。宜使世子常在侍稟行。至於聽政一事。稍待歲月。爲鎭安之道。言皆中。至景廟新卽位。因趙聖復疏遽下東宮聽政之命。公率搢紳極論其不可。200_040a臺啓峻切。而上不允。又有誅尹志述。不待結案之命。公執法爭之。自壬寅歲首上章乞致仕。首尾數歲不許。至乙巳冬十二月二日考終。隱卒之典如禮。墓在溫陽治東自隱橋丑坐之原。以子重徵錄奮武原從勳贈領議政。太常議諡贈貞翼。後十有餘年。今上殿下傳宣大妃之語曰。昔肅廟末年。常慨洪萬朝之位不稱德。又引見諸臣。萬朝入侍則先王輒爲之喜悅。或至含淚。予亦知其謹飭人。諸臣咸對曰其人淸謹有局量。爲治存大體而不尙奇。民以之晏然。上曰不尙奇甚好。今之世安得復見如此人哉。噫。身後哀榮。亦乎其至矣。瀷昔曾望公200_040b於廣座。溫厚面。坦然德器也。出身事君。閱四十有八年。朝著變。而不悅者不敢疵。宣四域。民歌普惠。可謂本末有章。不負所學矣。只欠夫疑丞秉軸。坐廟朝出治。非天伊人也。詩云在彼無惡。在此無射。庶幾夙夜。以永終譽。君子處邦處家。知風之有自。今使德後生。嗟嘆而述其內行已矣。公孝友因心。以祿不逮養爲至痛。口體之奉。僅足而止。替事伯兄。日相對怡怡也。與人交。慇懃見於色。苟其不可。亦不假借。聞權貴子行不美則不與語。舊要有驟顯。斷不往還。言寡而行敏。燕居不設跛倚之容。手錄古訓以誨人。自跋云篤行義尙淸素。戒躁進避權勢。是自道也。繼200_040c之以自訟錄。益懼夫砥礪之或也。夫人安東權氏。判書之玄孫。駙馬大任之孫。贈參議之女。外祖監司洪憲。夫人貞靜儉約。輔佐君子。甚有宜家聲。先公二年生。壽七十三而。葬公塋。擧四男二女。子重亨佐郞。重休校理。重寅都正。重徵判書。佐郞睦天顯,士人南夏成其二壻也。佐郞二子蓍輔,藎輔。校理三子一女。子澤輔,濟輔,沃輔官縣監。生員沈尙觀其女壻也。都正一子正輔官正言。判書一子一女。子純輔生員。士人睦聖履其女壻也。外孫睦聖觀,睦聖恒,睦聖咸,睦聖益,睦聖有,南,聖觀,聖咸進士。曾孫十六人。奎漢,緯漢,井漢,斗漢長房出。台漢,參漢,陽漢,200_040d一幼仲房出。箕漢,昭漢,若漢,瞻漢,如漢三房出。桂漢,梯漢,杓漢季房出。奎漢方見任陵寢郞。銘曰。
君子艮趾。夙吉維正。曰曰剡。利涉攸往。鴻逵用儀。民瞻不爽。侯旬候宣。覃被斯廣。王曰來汝。言寄衆命。衆命惟子。汝哺汝育。獨立奚懼。天祐是託。勿謂來坎。攻王在石。九命匪侈。胡自有。德彰名俱。福何咎。世有民獻。人恃人負。焉永懷。貞石揭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