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계첩(耆社契帖) [1]
숙종 45년(1719)에 있었던 契會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契會에 참석하였던 耆臣들의 발의로 1719년
4월 17일과 18일에 있었던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나 眞影의 제작이 오래 걸려 다음 해인
1720년에 완성한 것이니 이 때는 이미 肅宗은 승하한 뒤였다.
기사(耆社)가 원래 70세 이상된 正二品 이상의 중신(重臣)으로 우대하는 뜻에서 만든 모임이며
숙종(肅宗) 때 모임은 역대 두번째 모임이 있었으니 王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모이는것이 선례가
되었고 고령의 중신(重臣) 이 모인다는 제약이 있었던 까닭에 실례가 드물고 더우기 王이 친히
기사(耆社)의 모임에 참석한 예는 태조(太祖) 때와 肅宗 때 밖에 없다.
11명의 기신(耆臣)이 참석을 하였는데,
문경공계남원공파인 貞翼公 만퇴당(諱홍만조)께서 참석하신 자리이다.
문경공계 남원공파 정익공 종손 홍완구가 보관하고있는것은 보물 639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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